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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학부모 사용자 매뉴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7.01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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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부모님이 직접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 접수(학교담당자)를 합니다.

 

이후 해당 학생이 치료를 다 죵료하면 그 치료비를 학부모님이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치료비 청구는 사고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과 청구 서류를 안내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사용관련 문의는 1688-49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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