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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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교중지 안내문 및 학부모 확인서, 학생건강상태 기록지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0.05.11 조회수 921
첨부파일

학생이 코로나 의심증상자로 등교중지 될때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붙임 파일에 등교중지 안내문, 학부모 확인서, 학생건강상태 기록지 함께 있습니다.

증상이 완화되어 학교에 등교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안내(별도 추가 안내문 참고)

① 기간: 학년별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자기진단 시작일 ~ 종료 안내시까지 매일

② 방법: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 메시지(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온라인설문조사 주소) 클릭,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 후 제출

③ 설문 응답 결과에 따라 등교 가능 여부 안내문 표시

☞ 등교중지 안내문 표시 되는 경우: 등교중지(출석인정)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2

등교 개학시 협조사항

1. 등교 전 가정에서 자녀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세요(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활용).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구토·설사 맛이나 냄새를 못 느낌 등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① 등교중지(출석인정)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②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마스크 착용)

③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④ 열이 내리고(해열제 없이)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2. 학교에서는 감염병 전파예방을 위해 기숙사 기상시 , 등교시, 일과 중(점심시간 전, 오후 또는 하교 전) 발열체크와 호흡기 증상을 관찰합니다.

① 일시관찰실 운영: 마사 휴게실 및 마방 앞 휴게실 2곳

②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이상 증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보호자 동반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검사를 받습니다.

☞ 지체없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합니다.

④ 열이 내리고(해열제 없이)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합니다.

▶ 등교중지시 지켜야할 생활수칙◀

<학생 준수사항>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하기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 생활수칙>

①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깊게 관찰합니다.

② 등교중지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외부인 포함)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③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합니다.

④ 개인물품(수건, 식기류)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3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① 등교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의심증상이 없을 때까지,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며, 보건당국과 교육부 등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등교중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저질환(고위험군)은 의사소견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등교중지할 수 있습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코로나19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동거인(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가족) 중 해외여행 또는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14일간 자가격리

- 동거인(가족)이 자각격리해제시까지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경련장애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 진단서(소견서), 보호자 희망에 따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있는 자

- 증상이 없을 때까지(증상 경과에 따름)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확진자의 동선을

경유한 경우, 국내 집단발생 지역 방문 등

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까지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교시 제출 서류

- 관련내용 증빙서류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 가능)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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