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학교시설 일시 이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는 학교시설 종류에 따라 20% 내에서 가산금을 부여할 수 있다.
1. 체육관(강당), 시청각실 등에서 전자·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및 집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야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홍산초의 전기를 사용하거나 홍산초의 관리인이
경비(警備)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시설의 관리에 특별한 경비(經費)가 필요한 경우
4.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가 필요한 경우
제10조(학교시설 이용료)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학교시설 일시 이용료를 학교장이 정한 홍산초의 회계 통장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장기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와 학교장이 협의하여 학교시설 이용료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이용료는 학교시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용자가 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외에 추가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가산금은 20% 내에서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교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체육관(강당), 시청각실 등에서 전자·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및 집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야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홍산초의 전기를 사용하거나 홍산초의 관리인이 경비(警備)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시설의 관리에 특별한 경비(經費)가 필요한 경우
4.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가 필요한 경우
⑤ 학교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이용이 중지된 경우.
3. 홍산초의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이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4.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개시일 하루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⑥ 학교시설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개시일 하루 전까지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