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 2024.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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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홍산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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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대회,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2. 체험학습 참고)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코로나-19 관련 대상 학생일 경우
바)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됨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4]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양식 3] 가) 1~2일의 단기결석: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약봉투, 처방전 등) + ②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② 결석계 제출 -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은 출석 인정하나, 이후 유증상의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함. 3)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정학습을 허용함.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024학년도 1~6학년 수업일수: 191일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학적 관리로 처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양식1]
2024. 3. 5. 전주홍산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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