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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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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 2024.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수정)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474
첨부파일

삶을 가꾸는 배움, 행복한 어울림전주홍산초등학교 교육통신

2024-011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54964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30 063)230-5100(교무실1, 행정실3) FAX)221-1159

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대회,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2. 체험학습 참고)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대상 학생일 경우

유형

등교중지 기간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권고]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5)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검사 당일 음성 판정된 경우 당일만 출석 인정

검사 당일 이후 유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함)

)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됨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코로나19 백신 접종

구분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결석

이상 반응 발생 시 출석 인정 결석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산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4]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양식 3]

) 1~2일의 단기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약봉투, 처방전 ) +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결석계 제출

-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은 출석 인정하나, 이후 유증상의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함.

3)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정학습을 허용함.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024학년도 1~6학년 수업일수: 191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학적 관리로 처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양식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2024학년도 부터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이 연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심각 단계 시 가정체험학습을 한시적 허용함 (15일이내)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됨. *보호자 등: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절차: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실시 3일전: ,일 공휴일 제외) 체험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실시 7일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 가능

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는 신청서 한 곳에 작성하셔서 저학년 자녀에게 보냄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학생 항공 탑승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해야 함.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주관 모든 활동 및 1명의 성인이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및 각 학급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

2024. 3. 5.

전주홍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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