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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 2024.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수정)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734
첨부파일

『삶을 가꾸는 배움, 행복한 어울림』 전주홍산초등학교 교육통신

2024-011호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우)54964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30 063)230-5100(교무실1, 행정실3) FAX)221-1159

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대회,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2. 체험학습 참고)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코로나-19 관련 대상 학생일 경우

유형

등교중지 기간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권고]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5일)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검사 당일 음성 판정된 경우 당일만 출석 인정

검사 당일 이후 유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함)

바)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됨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구분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결석

이상 반응 발생 시 출석 인정 결석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산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아)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4]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양식 3]

가) 1~2일의 단기결석: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약봉투, 처방전 등) + ②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② 결석계 제출

-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은 출석 인정하나, 이후 유증상의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함.

3)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정학습을 허용함.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024학년도 1~6학년 수업일수: 191일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학적 관리로 처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양식1]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2024학년도 부터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이 연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심각’ 단계 시 가정체험학습을 한시적 허용함 (15일이내)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됨. *보호자 등: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절차: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실시 3일전: 토,일 공휴일 제외)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실시 7일 이내) 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 가능

※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는 신청서 한 곳에 작성하셔서 저학년 자녀에게 보냄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학생 항공 탑승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해야 함.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주관 모든 활동 및 1명의 성인이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및 각 학급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

2024. 3. 5.

전주홍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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