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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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홍산초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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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수정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내용 확인하시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안》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사항 안내장 1부. 2. 교육부 보도 참고 자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부. 3. 생활규정 개정 사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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