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홍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092]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2023.9.이후)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3.09.06 조회수 165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4)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출결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1.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한 등교 중지인 경우

-격리 권고 기간 5일 현행 유지(출석인정결석)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PCR양성확인문자 등 제출 필요

 

2. 코로나19 유증상이나 음성인 경우

-음성으로 판정 당일 출석 인정

-이후 유증상인 경우 질병결석(결석계 및 질병결석 증빙서류 제출)

 

3.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가정학습 포함

 ( *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일 때만 가정학습 신청 가능)

 

4. 백신접종 시

-백신 접종 당일 출석 인정(예빵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의심증상 발생시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질병결석 처리(의사 진단서, 처방전 등 제출)

이전글 [2023-093] 교통 안전 관련 학생 지도 안내
다음글 [2023-091] 2023학년도 2학기 학부모 교육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