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2023.9.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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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홍산초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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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4급)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출결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1.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한 등교 중지인 경우 -격리 권고 기간 5일 현행 유지(출석인정결석)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PCR양성확인문자 등 제출 필요
2. 코로나19 유증상이나 음성인 경우 -음성으로 판정 당일 출석 인정 -이후 유증상인 경우 질병결석(결석계 및 질병결석 증빙서류 제출)
3.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가정학습 포함 ( *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일 때만 가정학습 신청 가능)
4. 백신접종 시 -백신 접종 당일 출석 인정(예빵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의심증상 발생시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질병결석 처리(의사 진단서, 처방전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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