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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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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배너 사용 안내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3.09.05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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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교 홈페이지(누리집)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9월부터 이용하도록 하였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생활 관련 건의사항이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학교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삼가 주시고,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법은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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