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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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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 교통안전(전동킥보드 관련) 안내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2.08.25 조회수 39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과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기초 학생들의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교통안전 지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주의 사항

어린이 (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 가능 (무면허 적발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헬멧) 반드시 착용, 2인이상 탑승 금지 (미착용 적발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

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 30km/h 이하로 서행 운전

주정차 금지

3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스마트폰 사용하며 걷지 않기

멈추고, 살피고, 건너요!

4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 미리 서행, 정차 및 신호 준수

2022825

전주홍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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