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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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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8]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2.06.24 조회수 439
첨부파일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1. 신청시기: ’22629() 930()

                 -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6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725일부터 신청 가능

        -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822일부터 신청 가능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신청

        -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불가(온라인신청필수)


2. 지원대상: 20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등학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3.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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