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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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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3] 자전거 통학 안전 규칙 안내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2.03.11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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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에 따라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전거 통학 안전규칙을 안내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안전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통학 안전규칙 >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을 꼭 해야만 하는 학생은 학부모님의 허락하에 학교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해 자전거 통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은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안전 보호 장구(안전모 포함)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언제나, 특히 하교 후 가정에서도 착용)

횡단보도 및 교내진입로를 포함한 교내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하교 시에도 자전거에서 내려 교문 밖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우리 학교 놀이터 옆 주차장(35) 텃밭 옆 주차장은 사용하지 않기

3. 위의 안전규칙을 3번 이상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합니다.

자녀의 자전거 통학이 꼭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녀들의 안전생활을 함께 지도해 주시고, 아울러 건강을 위해 도보로 통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녀들과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통학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에서도 등하교 안전지도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동의서를 318()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314

전 주 홍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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