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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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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5] 코로나19 관련, 2학기 등교중지 기준 및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1.09.16 조회수 103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2학기 학교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첨부된 안내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1) 2021.8.9.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및 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등교 희망 시 위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필요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 가능

 

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은 첨부문서를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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