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7]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관한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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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홍산초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284 |
첨부파일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1.5.13. 시행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제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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