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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7]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관한 이용 안내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1.04.15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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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1.5.13. 시행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제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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