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7]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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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홍산초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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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꽃망울 사이로 향긋한 향내가 진동하는 요즘,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에 제시된 방법으로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정 근거 및 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라.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결과 - 우리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 인권침해적인 내용은 없으나 빠진 내용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음. 2. 의견수렴 기간: 2021. 3. 30.(화)~2021. 4. 4.(일) 3. 의견수렴 방법: 하이클래스 설문 회신 4.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첨부파일 참고
2021. 3. 29. 전주홍산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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