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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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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7]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1.03.15 조회수 133
첨부파일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1.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22일까지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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