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 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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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홍산초 | 등록일 | 20.06.24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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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사건, ’19. 9월) 발생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 되어, 전주시에서 오는 6월 29일부터 강화 운영할 계획임을 우리 학교에 알려왔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금번 시행되는 강화된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으로 스쿨존내에서 다시는 『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가. 시 행 일: 2020. 6. 29. 나. 주민신고제 운영 ○ 단속시간: 기존구역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토, 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 단속구역: 5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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