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홍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048] 자전거 통학 안전규칙 안내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0.06.23 조회수 37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에 따라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전거 통학 안전규칙을 안내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안전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통학 안전규칙 >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을 꼭 해야만 하는 학생은 학부모님의 허락하에 학교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해 자전거 통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은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안전 보호 장구(안전모 포함)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언제나, 특히 하교 후 가정에서도 착용)

횡단보도 및 교내진입로를 포함한 교내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하교 시에도 자전거에서 내려 교문 밖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우리 학교 놀이터 옆 주차장(35) 텃밭 옆 주차장은 사용하지 않기

3. 위의 안전규칙을 3번 이상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합니다.

이전글 [2020-049] 7월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
다음글 [2020-047]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