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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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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4] 다문화 및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0.06.10 조회수 200
첨부파일

다문화 및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안내장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지원되는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과 우유 급식비

대상 :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의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

올해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통보 받은 가정은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기간 : 6. 10.() ~ 6. 15.()

신청방법 :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증빙서류 : 다문화 가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다자녀 가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제출 시 지원 불가함)

증빙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설명)

선정 여부 안내 : 6월 중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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