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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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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5] 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등교중지·모니터링 기준)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0.03.31 조회수 185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등교중지·모니터링 기준

 

1. 등교(출근)중지 대상자 기준

대상자

정의

격리기간

(등교중지 기간)

증빙서류

비고

확진환자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에서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의 완치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소견서,

입원치료통지서 등

병원격리*

의사환자

-해외여행 및 유행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는 자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진단결과 음성이라도 증상발현일~14일간

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병원격리

자가격리

진단검사

우선

대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접촉자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유증상자와

접촉한 자

접촉일~14일간

격리통지서 등

자가격리

호흡기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 있는 자

3~4/단 증상 호전 없으면 연장 가능

진료비계산서·영수증,처방전,

약제비계산서·영수증 등

자가격리

국가위기상황 시 증빙서류

코로나19로 관련 등교중지인 학생은 출석인정, 결근인 교직원은 확진 시 병가, 기타의 경우 공가 처리

*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확진환자가 병원격리를 못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입원 시까지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파악(학생: 담임교사, 교직원: 교무부장 확인 후 보건교사에게 변동사항 전달)

2. 선택적 등교(출근)중지 가능한 대상자

- 보건학적 고위험군* 속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혹은 감염병 위험이 감소 될 때까지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 보건학적 고위험군* 속하는 교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혹은 감염병 위험이 감소 될 때까지 대면 업무 배제 및 희망하는 경우 학교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자택 근무 - 선택적 등교(출근)를 하는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출

* 보건학적 고위험군: 임산부, 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단, 합병증 없는 고혈압, 경증의 만성질환으로 약물 복용자 제외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을 열어서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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