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07] 청소년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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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홍산초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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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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