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홍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101]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전주홍산초등학교 등록일 19.10.08 조회수 209
첨부파일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학교에서는 피공제자로부터 지원신청서(붙임)를 받은 경우 적법한 신청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류 일체를 공제회로 우편 송부합니다.

4. 피공제자 및 그 가족분들은 위와 같은 심리상담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 및 지원신청서 등은 아래 첨부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처리 절차 1.

 

 

이전글 [2019-102] 2019. 10월 보건소식
다음글 [2019-100] 2019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스쿨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