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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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홍산초등학교 | 등록일 | 19.10.08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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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학교에서는 피공제자로부터 지원신청서(붙임)를 받은 경우 적법한 신청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류 일체를 공제회로 우편 송부합니다. 4. 피공제자 및 그 가족분들은 위와 같은 심리상담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 및 지원신청서 등은 아래 첨부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처리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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