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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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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1.10.15 조회수 582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오는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어 등·하교 시간 통학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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