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 의견 수렴 |
|||||
---|---|---|---|---|---|
작성자 | 전주홍산초등학교 | 등록일 | 19.11.22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
||||
시대의 흐름과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한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의견이 있으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에 제시된 방법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정 근거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의견수렴 기간: 2019.11.22.(금)~2019.11.29.(금) 3. 의견수렴 방법 1) 안내장 발송: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2) 이메일(105230@hanmail.net)로 의견 제출 4. 주요 개정 내용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용 삽입 5. 설문지 작성 및 제출 |
이전글 | 2020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계획(추가 모집_2차) |
---|---|
다음글 | 2020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창의융합교실 신입생 추가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