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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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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장민주 등록일 26.02.27 조회수 52

여성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지원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2.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168천원)

3. 신청방법 :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4. 지원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청소년 본인,

주양육자 등)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단계에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가능)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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