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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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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성병규 등록일 24.07.05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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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

 

. (학력 미인정)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국내 정규학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경우

. (학교 형태 불법 운영)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명칭 사용, 과목별 교습비만 등록하고 입학금·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 요구, 교습과목 외 교습, 교재·급식·재료비 등 별도 청구하는 경우

. (허위ㆍ과장광고) 해외 교육당국으로부터 졸업자격 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시설을 졸업하면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영미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 (교원자격 미달) 미인가 국제학교 내 원어민강사 정보 허위 게시, 학원법상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등

. (수업료 환불 거부) 수업시작 전 또는 수업도중 환불 요구시 거부

. (안전 관리 미흡) 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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