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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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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 곽영희 등록일 24.04.23 조회수 191
첨부파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월13,000월(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등)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읍, 면,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신청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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