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메뉴얼과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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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호남중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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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방법: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담임 교사는 통보서 배부)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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