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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메뉴얼과 관련 서식
작성자 호남중 등록일 24.03.07 조회수 437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방법: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담임 교사는 통보서 배부)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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