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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유행사례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문
작성자 곽영희 등록일 23.12.15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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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법정 제2급 감염병)는 호흡기(침방울 등)분비물, 공기 매개를 통한 비말접촉, 수포로부터 직접 접촉 또는 흡입을 통해 전파하는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입니다. 최근 학교 등 집단생활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두 예방수칙 안내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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