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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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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곽영희 등록일 23.11.07 조회수 117
첨부파일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 안내 입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3. 지원내용: 대상 질환(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4. 지원기한:  2023.12. 31 까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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