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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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영희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 |||||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 안내 입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3. 지원내용: 대상 질환(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4. 지원기한: 2023.12. 31 까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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