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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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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학교안전사고)
작성자 곽영희 등록일 23.10.04 조회수 167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류) 제10조의 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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