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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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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이정탁 등록일 23.04.04 조회수 492
첨부파일

1.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이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3.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변경사항

2022

2023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포인트 배정

카드 발급 곤란한 경우 선불카드 제공

사용처

사용제한 업종 없음

사용제한 업종 있음(가정통신문 참고)

신청기간

해당없음(상시)

[사전신청 마감]‘23.3.2.() 3.20.()

바우처 포인트 3.28.() ~ 29.() 지급 예정

[본 신청기간]‘23.3.29.() ‘24.6.28.()

사용기간

해당없음

바우처 배정일 2024. 8. 31.()까지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4.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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