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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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탁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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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이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3.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4.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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