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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성병규 등록일 26.03.13 조회수 204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의 개념

*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2. 운영절차 

가. 학생: 신청서(첨부파일 활용) 제출(실시 3일전 제출)

.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 학생: 승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활동 실시(학교: 학생, 보호자 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 학생: 결과보고서(첨부파일 활용) 제출(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 학교: 보고서 및 관련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 학교: 출석인정 처리 또는 결석 처리(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 취합 보관)


3유의 사항

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가능

나.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담임교사가 학생과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하여 학생 안전 확인
라.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 

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으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학칙상 체험학습 불허 사항 중의 체험활동

 * 연 15일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 및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바. 학칙상 체험학습 불허 사항

 * 정기시험 실시기간 및 재시험일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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