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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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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작성자 성병규 등록일 24.05.09 조회수 103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 있다면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학부모회·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100만원까지 가능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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