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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작성자 임진경 등록일 21.05.12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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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교협은 수립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발표하였다.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정시 모집인원 증가, 비수도권 수시모집 모집인원 증가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③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내 선발 비율 증가
④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정 현황(세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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