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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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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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재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중요사안 심의ㆍ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할 권한이 있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드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임 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한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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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ㆍ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ㆍ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 부위원장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예ㆍ결산 소위, 급식소위, 방과후교육활동 소위 등)
▶ 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미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수 있다
▶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의 제반사무 처리,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전북의 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실 책임지가 간사가 됨)
사무처리부서 :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 대부분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