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장공모제 공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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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현중 | 등록일 | 23.05.22 | 조회수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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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중학교 공고 제2023-18호 공 고 2023.9.1.자 회현중학교 교장 공모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본교는 ‘배려·협력과 책임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학교철학으로 정립하여 학생들의 즐겁고 적극적인 배움을 일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힘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온 전북 미래학교 혁신더하기 학교로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고자 함. 2. 교장 공모제 : 회현중학교(내부형) 3. 임용 기간 2023. 9. 1. ~ 2027. 8. 31.(4년) 4. 학교 현황 교직원 현황(2023.3.1.자 기준)
학생 현황(2023.3.1.자 기준)
주요 시설 현황(2023.3.1.자 기준)
5. 공모 범위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임용예정일 기준) 6. 지원 자격 가. 임용예정일(2023.9.1.자)을 기준으로 4년간 재임 가능한 자(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함) 나.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임용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 가능, 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선정 취소) 다. 교육경력(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 가능) 7. 공모 교장 요건 본교는 전북 미래(혁신+)학교로서 전체 교직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교직원이 매주 1회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배우고 배운 것을 교육활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함께 수업을 나누면서 수업방식의 개선에 힘쓰며 전 교과가 참여하는 주제중심 교과통합 교육과정 재구성을 기반으로 수업내용을 학교철학에 기반하여 구성하며 수업의 변화를 평가와 연계지어 평가의 내용과 방식에서의 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기반하여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요구함. 가. ‘배려, 협력과 책임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일구고자 하는 본교의 교육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 나.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 다. 본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8. 지원 제한자 가.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임용예정일 기준) 나.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 임용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자 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의 제한 요건 해당자 마.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현임교(기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교감·교사·교육전문직원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교육공무원법 제21조) 바.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다만, 교원 4대비위자(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폭행, 상습폭행) 및 그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불가 사. 2022.1.1.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사람 아.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자. 현임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다만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카.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공모 지원 불가(교육공무원법 제 29조의 4 제4항에 의거) 타.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해당 학교 공모 지원 제한 파.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은 관내 초·중학교 공모지원 불가 하. 현임교 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 제외)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갸. 현 재직교 지원은 원칙적 금지. 다만, 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의 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름. 9. 공모 공고 및 서류 접수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2023.5.22.(월) ~ 5.25.(목) 16:30까지 -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재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5.26.(금)~5.30.(화) 16:30까지 나. 접수처: 회현중학교 행정실(☎ 063-466-5008, 군산시 회현면 대위로 426) 다. 접수방법: 인편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등기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교장공모 지원서 2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NEIS 출력)(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2부.(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근거자료 2부.(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 자기소개서 2부.(저장매체에 제출, 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익명화하여 공지됨) ※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기재 불가, 기재할 경우 심사 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점 조치 등 실시 - 학교운영계획서 2부 (저장매체에 제출, 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익명화하여 공지됨) - 자료 공개 동의서 1부 - 사실확인서 및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추후 요구할 수도 있음) - 교장, 교감, 교사 자격증 사본 2부(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나이스 검색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 ※ 관련 서식은 ‘2023.9.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공문(교원인사과-7972(2023.04.04.) 참조 10. 심사 및 지원자 유의사항 가. 심사 일시 및 단계별 심사 대상자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나. 지원자는 필요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다. 지원자는 품위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협조 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양과 공모교장 선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 유의 마. 심사, 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예정) 바. 공모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 2023.9.1.자 공모교장 지원 시, 이전 공모교장 지원할 때 제출한 본인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를 인용할 경우에도 출처표시가 없다면 연구 부정행위의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되며, 출처표시가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면 지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사.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 범위 : 2010.9.1. 공모 이후 전국에서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자 및 2023.9.1.자 교장공모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아.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기재 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점 등의 조치 11.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탑재 가. 익명처리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다만, 학교운영계획서는 1차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2차 심사일까지 공지) 나. 지원자의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는 전국단위 표절검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교육청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로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자격 박탈, 임용 추천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12. 심사 후 이의제기 신청기간 운영 가. 이의제기 신청기간: 2023.6.22.(목)~6.23.(금) 나. 이의신청 방법 : 명확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방문 접수 13. 기타 가. 지원자는 ‘2023.9.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공문[교원인사과-7972(2023.04.04.)]을 숙지한 후 서류 작성 나. 서류검토 결과 기록내용이 과장이나 허위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원서류 작성 시 세심한 주의 요망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2023.9.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공문<교원인사과-7972(2023.04.04.)>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마. 서류 작성 시 제출한 인사기록카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기록함 바.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한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교장공모 지정을 철회 사. 기타 사항은 본교 교무실에 문의 (담당 : 양은희 063)46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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