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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황인성 등록일 21.02.05 조회수 89
첨부파일

2021 - 5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 전자투표로 운영위원 선출 관련 내용 신설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시행일시 : 2020. 2. 5.

.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021. 2. 5.

 

 

황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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