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학생생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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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숙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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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20조의5)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사용 및 소지 제한 안내 ?제한 대상: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워치, 휴대용 게임기 등 모든 정보통신 기기입니다. ? 사용 제한: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교 시 전원을 끄고 가방이나 사물함에 자율 보관해야 합니다. ? 예외 허용: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소지 금지 및 사용 제한 물품 강화 ? 안전 위해 물품: 칼, 공구류 외에도 장난감류를 포함한 총류 등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의 소지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교육활동 방해 물품: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개정 법령 반영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등) ? 정당한 생활지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아동학대 등)로 보지 않습니다. ? 방어 및 보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교원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나 개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규정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0조(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직결된 사항은 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번 개정안의 전문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별표 1~5 등)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개정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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