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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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백은숙 등록일 26.04.14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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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중등교육법 제20조의2, 20조의4, 20조의5)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사용 및 소지 제한 안내

제한 대상: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워치, 휴대용 게임기 등 모든 정보통신 기기입니다.

사용 제한: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교 시 전원을 끄고 가방이나 사물함에 자율 보관해야 합니다.

예외 허용: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지 금지 및 사용 제한 물품 강화

안전 위해 물품: , 공구류 외에도 장난감류를 포함한 총류 등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의 소지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교육활동 방해 물품: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개정 법령 반영 사항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정당한 생활지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아동학대 등)로 보지 않습니다.

방어 및 보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교원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나 개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26410일부터 시행합니다. 10(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직결된 사항은 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20263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별표 1~5 )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개정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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