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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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남초 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작성자 백은숙 등록일 26.03.09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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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에 따라 우리 학교에도 이를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된 황등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칙 개정안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320()일까지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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