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등남초 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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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숙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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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에 따라 우리 학교에도 이를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된 황등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칙 개정안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3월 20(금)일까지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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