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등교중지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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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등남초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515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등교 중지 기준>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2주간 자가격리 준수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③ 학생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중단
□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의심자의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 문의하여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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