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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시행
작성자 황등남초 등록일 21.04.12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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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대책회의(2021.04.10.), 격상 사전 협의 절차 이행에 의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긴급 조치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가급적 행사는 비대면으로 추진하시고  마스크착용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시행 >

. 적용기간 :2021. 04. 11 () 21:00 ~ 2021. 04. 25 () 21:00 (2주간 적용)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주요내용: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2~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 방문판대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22~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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