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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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등남초 | 등록일 | 21.01.04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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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지침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전라북도)」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학교규칙(학칙)에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20년 한시적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에 의거 본교 교외 체험학습 일수를 조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규칙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정 시안이 발의됨에 따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파일 2016년 내용과 2021년 새로 개정될 내용을 살펴보시고 수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앱에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해주시면 학교규칙 개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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