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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황등남초 등록일 21.01.04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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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수칙을 추가 보완하며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려 왔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40시부터 117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용 기간: 2021140시부터 2021117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는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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