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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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절차
작성자 김민경 등록일 20.05.27 조회수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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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3. 교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보호자: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신청 가능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학교에 반드시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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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기타 안내 사항

1) (운영방법)학칙 변경 없이 바로 적용 시행

2) (신청방법)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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