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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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준호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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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명칭: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나. 의견수렴기간: 3월 10일(화) ~ 16일(월) (총 7일간) 다. 제출방법: 본교 교무실 제출, 학생을 통한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붙임자료 1. 황강초등학교 생활규정(현재) 2. 황강초등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일부개정 반영안) 3. 의견수렴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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