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신준호 등록일 26.03.10 조회수 190

1. 관련: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명칭: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나. 의견수렴기간: 3월 10일(화) ~ 16일(월) (총 7일간)

  다. 제출방법: 본교 교무실 제출, 학생을 통한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붙임자료 1. 황강초등학교 생활규정(현재)

            2. 황강초등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일부개정 반영안)

            3. 의견수렴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