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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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현 | 등록일 | 17.03.27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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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의해 청탁금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내기 학부모님들과 기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고자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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