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작성자 김지현 등록일 17.03.27 조회수 425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의해 청탁금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내기 학부모님들과 기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고자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